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66, 1989. 7.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66, 1989. 7. 11.

청구외 ○○○소유 금융자산인 씨.피.어음을 청구인명의로 이서하고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