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18, 1989. 7.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18, 1989. 7. 1.

증여재산의 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