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333, 1995.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333, 1995. 10. 30.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당초 토지 5필지를 6필지로 공유분할하여 등기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을 감하여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