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274, 1996. 3.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274, 1996. 3. 11.
청구인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