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239, 1995. 12. 8.
문서번호 국심 1995경2239, 1995. 12. 8.
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4,996,44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