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97, 1989. 7.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97, 1989. 7. 2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