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61, 201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61, 2010. 12. 28.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의 당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