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69, 1989. 8.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69, 1989. 8. 25.
Case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을 외국물품으로서 청구외법인에 의한 수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면 족한 것인지 및 청구법인이 CaseⅡ기자재중 내국물품부분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8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