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072,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072, 1996. 7. 12.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