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96,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696, 1998. 12. 2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한 경우 매각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