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61,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61, 1996. 2. 28.
신주택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