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56, 1995. 9. 2.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56, 1995. 9. 2.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