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795,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1795, 1993. 12. 17.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