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733,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1733, 1993. 12.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