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01, 1995.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01, 1995. 11. 22.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구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