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53,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53, 1998. 11. 28.
사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