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51,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51, 1998. 11. 28.
농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답,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