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45, 1989. 6.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45, 1989. 6. 7.

87.8.26자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어 88.9.16자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후 은행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 및 전세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