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46,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46, 1998. 11. 28.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