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60,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60, 1996. 3. 7.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인 다른아파트2를 취득하였고, 다른아파트2를 취득한 후 약 11개월만에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가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