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654, 1996. 3. 15.

문서번호 국심 1995경1654, 1996. 3. 15.

항만지역(현재 인천항 제ㅇㅇㅇ부두)내 위치한 쟁점토지상에 싸이로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 제ㅇㅇㅇ부두 개발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건축허가 제한으로 싸이로신축이 불가하므로 인근 국유지와 교환하자고 하여 협의중 수용을 당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 2호 또는 동 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