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31,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31, 1998. 11. 28.
ㅇㅇ조합이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와 취득당시 임대하기로 한 강당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