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072, 1993. 7. 14.
문서번호 국심 1993부1072, 1993. 7. 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을 계열회사 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