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392, 1996. 5. 6.

문서번호 국심 1995경1392, 1996. 5. 6.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6,579,461원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간주매출원가 55,701,205원을 손금산입유보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