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314, 1995. 8. 1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314, 1995. 8. 10.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