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263, 1995. 9. 28.
문서번호 국심 1995경1263, 1995. 9. 28.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