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098,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1098, 1995. 12. 14.
청구인이 94.2.2 청구외 ㅇㅇ건설(주)에 지급한40,500,000원이 계약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당해 금액의 지급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