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492, 1993. 5. 19.

문서번호 국심 1993부0492, 1993. 5. 19.

청구인을 청구외 (주)○○조선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