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467, 1993. 5.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0467, 1993. 5. 17.

업무용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2)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전체토지면적 중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