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466, 1993. 5. 14.

문서번호 국심 1993부0466, 1993. 5. 14.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자동차부품교환 등의 공급가액 신고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