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0432, 1993. 5. 10.

문서번호 국심 1993부0432, 1993. 5. 10.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 25,059,000원과 신용카드매출 전산자료금액 47,897,8원의 차액 22,838,8원을 9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미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