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009,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1009, 1995. 6. 26.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