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898,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5경0898, 1996. 4. 23.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