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99, 1989. 5.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99, 1989. 5. 9.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