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199, 1989. 5.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199, 1989. 5. 9.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