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656, 1995.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0656, 1995. 12. 19.

청구법인이 아파트 베란다 샷시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