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492, 1995. 4.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0492, 1995. 4. 7.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상가신축용 토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정된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가신축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