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1911, 1993.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3구1911, 1993. 10. 1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