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371, 1995. 6. 2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371, 1995. 6. 2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가액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