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265, 1995. 9. 16.
문서번호 국심 1995경0265, 1995. 9. 16.
주한 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미국군 등 외국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