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091, 1989. 5.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091, 1989. 5. 19.
토지가액은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