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825,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825, 1993. 6. 19.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