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103, 1995. 4. 4.

문서번호 국심 1995경0103, 1995. 4. 4.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