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구0509,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구0509, 1993. 6. 19.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당시 및 그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