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0028, 1995. 7. 25.
문서번호 국심 1995경0028, 1995. 7. 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을 넘겨(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한 경우 당해 신고 및 자진납부의 오류에 대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