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31,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31, 1998. 8. 31.

ㅇㅇ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