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410, 1998. 8. 31.
문서번호 19 98-0410, 1998. 8. 31.
법인이 주유소 경영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용역계약에 의거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