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574,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광2574, 1993. 12. 31.
청구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함에 있어 동 기부채납액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