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2193, 1993.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3광2193, 1993. 12. 16.

금융기관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결산시에 수익으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