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부1869,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부1869, 1989. 12. 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