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광1670, 1993. 9. 10.
문서번호 국심 1993광1670, 1993. 9. 10.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10.